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3.5℃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휴온스, 수면의 질 개선 건기식 원료 ‘차즈기추출발효물’ 중국 특허

해외 첫 특허 … 수면의 질 개선 효과 인정 및 기술권리 확보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가 아주대학교 정이숙 교수 연구팀과 수면의 질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차즈기추출발효물(HU-054)’이 중국에서 기술 권리를 확보했다.


㈜휴온스는 최근 ‘차조기 발효 추출물을 포함하는 수면장애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의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가 보유하고 휴온스가 전용실시권을 행사하는 조성물 특허로, 지난 2018년 국내 특허를 취득한 차즈기추출발효물의 수면 장애 예방 효과와 기술 가치를 해외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휴온스는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특허 취득에 속도를 내 세계 시장에서 원료 및 기술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차즈기추출발효물을 멀티 기능성 원료로 확장, ▲수면의 질 개선 ▲불면증 예방 ▲긴장 완화 ▲항스트레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세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휴온스와 아주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차즈기추출발효물을 포함하는 스트레스 완화 또는 스트레스성 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주발명자: 정이숙 교수)에 대한 해외 특허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임상에서 확인된 ‘스트레스성 긴장 완화와 수면의 질 개선’ 효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체적용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면 보조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차즈기추출발효물은 현재 진행 중인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비임상에서 확인한 신경안정제 다이아제팜(Diazepam)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수면 유도 효능을 확인한 후 개별인정을 받아 오는 2024년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차즈기추출발효물은 천연물 소재로 독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어 안전성이 높은 만큼 수면 보조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수는 2019년 약 64만명에서 2020년 약 67만명으로 약 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와 더불어 인체에 미치는 부담이 적으면서 효과가 있는 보조제를 찾는 이들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2020년 이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올해는 50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다.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 소재인 차즈기추출발효물은 2018년과 2020년에 각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정되어 연구 가치와 상업화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