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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산업계의 재무·회계 이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사 회계 · 법무 등 관련 부서 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 회계적용기준 및 제약바이오기업 사례별 적용방안(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IFRS 회계적용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사례와 무상 샘플 원가·판촉활동 등에 관한 사례별 회계처리 방안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에서는 국내 상장법인 비적정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 현황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두루 점검한다.


협회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R&D 비용 처리 방안 등을 공유하고, 회원사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은 물론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취지”라며 기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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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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