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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산업계의 재무·회계 이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사 회계 · 법무 등 관련 부서 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 회계적용기준 및 제약바이오기업 사례별 적용방안(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IFRS 회계적용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사례와 무상 샘플 원가·판촉활동 등에 관한 사례별 회계처리 방안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에서는 국내 상장법인 비적정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 현황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두루 점검한다.


협회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R&D 비용 처리 방안 등을 공유하고, 회원사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은 물론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취지”라며 기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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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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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