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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비스제약, 경영다각화 속도...콜라겐사용조직보충제 '히아젠' 허가 받아

히아젠 함유 콜라겐, 면역원성 낮게 만든 순도 99%의 고순도 Type I Porcine 아텔로콜라겐...통증은 최소화하고 산통(Burning Pain)과 부종은 최대한 예방

1ml, 3ml, 5ml 허가,치료재료 급여 평가 신청... 빠르면 오는8월, 늦어도 9월안에 연조직복원제로 비급여 출시 예정



혁신 중견 제약기업인 한국파비스제약이 경영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신약개발은 물론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시장 포지셔닝 확보에 주력, 일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혈제등의 시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국파비스제약(대표이사 최용은)이 올 3분기 출시할 예정으로 있는 4등급 의료기기인 콜라겐사용조직보충제인 '히아젠'도 확실한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예감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히아젠은 순도 99% 콜라겐을 함유한 고품질 제품으로 지난 6월22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등급 의료기기로 허가 받았다. 


히아젠은 내, 외과적 처치 및 수술 시 결손 또는 손상된 인대, 건, 근육, 근막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함유된 콜라겐의 품질이 제품의 효과 발현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히아젠에 함유된 콜라겐은 텔로펩타이드를 단백질분해효소로 제거해 인체 투여 시 면역원성을 낮게 만든 순도 99%의 고순도 Type I Porcine 아텔로콜라겐(Atelo collagen)이다. 이러한 고순도 콜라겐을 사용하는 “히아젠”은 26.5주 이상 체내 잔류하여 손상된 연조직의 생성을 도우며 연골에 보호막을 형성함과 동시에 연골 재생 및 촉진(Type 2 형 생성Boosting효과)을 극대화시킨다. 그 외 지혈작용, 흉터생성 억제, 생체 분해 및 흡수 등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히아젠은 특히 직접 주입 시 발생하는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대부분의 제품이 콜라겐 원료 추출 단계에서 강산이 적용되어 약산성(pH3.5~4.0)을 보이는 데 반해 '히아젠'은 강산 대신 중화 과정을 거쳐 물성이 중성(pH6.5~7.5)을 보인다. 산성 콜라겐은 체내 주입 시 부작용으로 산통(Burning Pain)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히아젠은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주입 시 발생하는 통증을 최소화시키고 산통(Burning Pain)과 부종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히아젠은 2019년 6월 전략적 제휴 이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여 디메드리소스가 생산 및 공급을 진행하고, 한국파비스제약은 마케팅, 영업 독점판매를 전담할 예정이다. 양사는 제휴 및 협업을 통해 헤모스탑겔, 헤모스탑TR, 쥬벤콜 등 국내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한국파비스제약 관계자는 “하이젠이 속한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히아젠이 지닌 고순도 아텔로 콜라겐의 우수한 효과와 최적화 점도, 중성(Ph6.0~7.5) 콜라겐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기존 제품들에 비해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히아젠'은 1ml, 3ml, 5ml 로 출시되어 치료재료 급여 평가 신청 중으로 빠르면 오는8월 또는9월 중에 연조직복원제로 비급여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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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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