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유한양행,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 지분 인수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시너지 기대...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선도기업 발판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15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식의약품 소재 전문 연구개발기업인 에이투젠 지분 인수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유한양행은 기존 주식의 인수를 통해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내년 초 별도의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동시에 양사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와 인간의 장내 미생물총 조절을 통해 치료 효능을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치료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협약하였다.


에이투젠은 독자적인 개발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사성질환, 면역질환, 근육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기능성을 가지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개발에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성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 소재와 새로운 치료제 패러다임을 가져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분야는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지닌 에이투젠의 파이프라인은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선진국과 국내 기업의 기술격차 역시 근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세레스테라퓨틱스사가 임상 3상을 성공하여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전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유한양행의 에이투젠 지분 인수는 국내 바이오벤처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에이투젠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의 경우는 대다수 전문 투자기관들로부터 자금유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에게 글로벌 빅파마사들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유한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유한양행의 의약품 연구개발 경험과 전방위적인 지원이 에이투젠의 파이프라인 및 연구개발 역량과 결합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성장을 통해 유한양행이 진정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