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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 지분 인수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시너지 기대...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선도기업 발판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15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식의약품 소재 전문 연구개발기업인 에이투젠 지분 인수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유한양행은 기존 주식의 인수를 통해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내년 초 별도의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동시에 양사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와 인간의 장내 미생물총 조절을 통해 치료 효능을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치료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협약하였다.


에이투젠은 독자적인 개발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사성질환, 면역질환, 근육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기능성을 가지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개발에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성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 소재와 새로운 치료제 패러다임을 가져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분야는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지닌 에이투젠의 파이프라인은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선진국과 국내 기업의 기술격차 역시 근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세레스테라퓨틱스사가 임상 3상을 성공하여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전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유한양행의 에이투젠 지분 인수는 국내 바이오벤처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에이투젠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의 경우는 대다수 전문 투자기관들로부터 자금유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에게 글로벌 빅파마사들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유한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유한양행의 의약품 연구개발 경험과 전방위적인 지원이 에이투젠의 파이프라인 및 연구개발 역량과 결합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성장을 통해 유한양행이 진정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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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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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