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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바이오 인재 영입 앞장...10년간 고용증가율 4.9%

‘2022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참가기업만 하반기 1,852명 신규 채용 예정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인재 영입 등 고용창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증가율이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협회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제조업(0.8%)의 6배에 달하는 4.9%로 집계됐다. 

2011년 7만 4,477명이던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는 2019년 10만명을 돌파, 이듬해인 2020년 11만 4,126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꾸준한 인재채용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올해도 잇달아 하반기 공개채용에 나서면서 인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비롯해 영업·마케팅, 특허, 임상전략, 제제연구, 사업개발, 해외사업, 품질관리, 품질보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리 ▲웹·모바일 퍼블리싱 ▲정보보안 ▲헬스케어 사업 기획 등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기업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채용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자사 소개를 비롯, 하반기 채용계획과 절차, 직무정보 등을 구직자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기업들이 협회에 제출한 채용 계획만 해도 올 하반기 93개 업체 1,900명에 육박한다. 이미 채용을 마쳤거나 부스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들을 포함하면 채용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협회는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3일 현재 사전신청을 위한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1만 8,039명이 방문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야만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신청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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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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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