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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멕시코 의료진 “척추 치료 기술 나눔에 감사”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술기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해외 의료진이 늘고 있다.

강남베드로병원(대표원장 윤강준)은 지난 11일 멕시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국제 양방향척추내시경 수술 교육 과정(International UBE training Course)을 성황리에 마치고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 6인을 위한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멕시코 의료진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남베드로병원에 직접 방문한 가운데 이달 8일~11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었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이번 교육을 직접 총괄하고 지도하였다. 윤 대표원장은 척추수술 30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방문 의료진들은 사례 분석, 토론, 강연, 콘퍼런스, 수술방 참관을 통해 양방향척추내시경 술기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21세기 병원에서 척추수술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Dr Teódulo Domingo Valenzuela Hernández은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국제 학회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강남베드로병원의 양방향척추내시경 수술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작은 절개만으로도 척추관협착증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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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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