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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메디칼, MEDICA 2022 전시참가...국산의료기기 수출 판로개척

 에이스메디칼㈜(대표:이종우)는  독일 ‘MEDICA2022(이하 메디카)’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를 맞이하는 독일 메디카전시회는 70여개 국가의 3,5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전 세계 46,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전시회이다.

에이스메디칼은 올해 메디카전시에서 이번 전시회에 의약품주입펌프 AutoFuserK, 혈액 및 수액 가온장치인 AceWarmingSystem, 의약품 자동유량조절장치인 AutoClamp, 마취가스 가온가습회로인 MegaAcerkit 등을 전시하였다.

특히, MegaAcerKit는 마취가스의 가온가습 기능뿐만 아니라 회로장치에 수액라인을 결합하여
데워진 수액을 정맥을 통해 주입할 수 있도록 개발된 회로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가산급여 치료재료로 지정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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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