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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월 5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하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붙임2)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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