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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생산·수입량이 많은 품목과 부적합률이 높은 위생용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총 4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6개월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위생처리 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량이 많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월·행주·면봉 등과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660여 개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4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작업기록 미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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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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