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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안국레보설피리드정25mg''과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정' 등 2개 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수탁자가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적용

-약사법 위반 내역



안국약품(주)이 판매하고 있는   ‘안국레보설피리드정25mg(제5142호)'과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정(제1호)' 등 2개 제품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2023년1월19일까지 인데,이는 지난해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주)은  " ‘안국레보설피리드정25mg(제5142호)'과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정(제1호)'에 대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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