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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약 '액토핀정' ,약사법 위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식약처,'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혐의 적용

-약사법위반 내역




영풍제약(주)이 판매하는 ‘액토핀정(제5075호)'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2023년1월19일까지다.로 이미 행정 조치 기간이 끝났지만 이는  지난해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주)은   " ‘액토핀정(제5075호)'에  대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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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