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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약 '액토핀정' ,약사법 위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식약처,'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혐의 적용

-약사법위반 내역




영풍제약(주)이 판매하는 ‘액토핀정(제5075호)'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2023년1월19일까지다.로 이미 행정 조치 기간이 끝났지만 이는  지난해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주)은   " ‘액토핀정(제5075호)'에  대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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