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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약 '액토핀정' ,약사법 위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식약처,'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혐의 적용

-약사법위반 내역




영풍제약(주)이 판매하는 ‘액토핀정(제5075호)'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2023년1월19일까지다.로 이미 행정 조치 기간이 끝났지만 이는  지난해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주)은   " ‘액토핀정(제5075호)'에  대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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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3세부터 가능?...선천성 안검내반, 안검하수 등 치료 목적 보통 쌍꺼풀 수술로 인식하는 눈꺼풀 수술은 외모개선과 인상변화 등의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눈 기능과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된다. 치료 목적의 눈꺼풀 수술은 명확한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만 3세부터 시행한다. 눈꺼풀 수술은 매우 대중화되어 있는 수술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51%가 그 부위로 눈을 꼽았다. 눈꺼풀 수술이 가능한 최연소 나이는 보통 만 3세이다. 물론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한다. 어린 나이에 치료 목적으로 눈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안검내반과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수술이 대표적이다. 안검내반은 눈꺼풀 가장자리가 눈 쪽으로 말려들어가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는 질환으로, 성인이 되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린아이들은 대개 선천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출생부터 만 1세경까지는 눈썹이 매우 부드러워 각막에 상처를 내거나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아이가 성장하며 눈꺼풀도 자리를 잡아 눈썹 찔림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눈썹이 점점 두꺼워지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