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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보건의료계 상생·존중 가치 훼손”

임상병리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의협·응급구조사협·방사선사협·치협·간무협·병협이 간호법 결사저지 뜻모아



최근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설 연휴 이후인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의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별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25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이 피켓을 들고 “70년간 의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명목으로 타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6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독법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 추운 날씨에 간호법 반대와 찬성을 외치며 매일 거리로 나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모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1인 시위자로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30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1인시위에 나선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무리하게 넓히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큰 간호사 단체만을 위한 법안이다”라며,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에 의해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고, 이는 보건의료인력 생태계 구조의 균형 파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1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채우 정책실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집단 이기주의 법안으로,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간호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의 첫날 1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인 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법이 한번 제정되게 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일 시위자로 나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 신숙화 회장은 “간호법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계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 간호사협회의 입장이다.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법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에는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임상활동 간호사 수는 OECD의 절반 수준이며, 간호사 면허자의 50%만이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앞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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