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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세이프렙액',약사법 위반 행정 처분

-위반 내역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씨바이오(대표 이민구)가  판매하는  '세이프렙액'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에 대해 관련 업체가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ㆍ유해성 평가 결과 지연 보고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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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3세부터 가능?...선천성 안검내반, 안검하수 등 치료 목적 보통 쌍꺼풀 수술로 인식하는 눈꺼풀 수술은 외모개선과 인상변화 등의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눈 기능과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된다. 치료 목적의 눈꺼풀 수술은 명확한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만 3세부터 시행한다. 눈꺼풀 수술은 매우 대중화되어 있는 수술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51%가 그 부위로 눈을 꼽았다. 눈꺼풀 수술이 가능한 최연소 나이는 보통 만 3세이다. 물론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한다. 어린 나이에 치료 목적으로 눈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안검내반과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수술이 대표적이다. 안검내반은 눈꺼풀 가장자리가 눈 쪽으로 말려들어가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는 질환으로, 성인이 되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린아이들은 대개 선천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출생부터 만 1세경까지는 눈썹이 매우 부드러워 각막에 상처를 내거나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아이가 성장하며 눈꺼풀도 자리를 잡아 눈썹 찔림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눈썹이 점점 두꺼워지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