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역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씨바이오(대표 이민구)가 판매하는 '세이프렙액'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에 대해 관련 업체가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ㆍ유해성 평가 결과 지연 보고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씨바이오(대표 이민구)가 판매하는 '세이프렙액'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에 대해 관련 업체가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ㆍ유해성 평가 결과 지연 보고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