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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네덜란드 시나픽스社와 ADC 기술 도입 계약 체결…차세대 항암제 개발 '청신호'

특정 수용체 결합해 타깃 세포만 공격하는 기술…우수한 효능•안전성 가진 후보물질 확보
신규 ADC 타겟 도출…후속 연구를 통한 ADC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 기술을 도입해 항암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 

종근당은 3일 네덜란드의 생명공학기업 시나픽스(Synaffix B.V)와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과 개발, 허가, 판매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약 1억 3200만 달러(약 1,650억원)로 상업화 이후 판매에 대한 단계별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된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시나픽스의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 3종 GlycoConnect™, HydraSpace™, toxSYN™의 사용권리를 확보하여 ADC항암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나픽스의 ADC 플랫폼 기술은 항체에 정확한 숫자의 약물을 정확한 위치에 접합시키는 위치특이적 결합방법(site-specific conjugation)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타 기술들의 경우 항체 변형이 필요한 반면 시나픽스의 기술은 기존에 발굴한 항체를 변형없이 ADC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ADC보다 우수한 효능을 가진 반면 독성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종근당은 2019년부터 시나픽스와 경쟁력 있는 ADC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ADC 대비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을 가진 ADC를 확보해 왔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종근당은 소세포폐암 신약 캄토벨을 비롯해 항암 이중항체 CKD-702 등 다양한 항암제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시나픽스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픽스의 최고경영자인 피터 반 데 산데(Peter van de Sande)는 “시나픽스의 새로운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이 항암제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종근당의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근당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은 암세포 등의 특정 세포의 특정 단백질 혹은 수용체에 결합하여 항체에 접합된 약물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다른 세포에는 해를 주지 않고 특정 세포만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약효를 높일 수 있어 국내외 제약사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항체-약물 접합체 시장은 2022년 약 8조원(약 58억 1000만 달러) 규모이며 2026년에는 약 17조 9천억원(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은 자체적으로 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bioinformatics database)를 활용한 ADC 타겟 발굴 모델을 정립하고 다수의 추가 타겟을 선정하여 ADC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ADC 기술 기반의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나픽스(Synaffix B.V.)는 네덜란드 소재 생명공학기업으로 GlycoConnect™, HydraSpace™, toxSYN™ 등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Amgen, Genmab, ADC Therapeutics, Mersana Therapeutics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나픽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항체-약물 접합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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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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