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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네덜란드 시나픽스社와 ADC 기술 도입 계약 체결…차세대 항암제 개발 '청신호'

특정 수용체 결합해 타깃 세포만 공격하는 기술…우수한 효능•안전성 가진 후보물질 확보
신규 ADC 타겟 도출…후속 연구를 통한 ADC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 기술을 도입해 항암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 

종근당은 3일 네덜란드의 생명공학기업 시나픽스(Synaffix B.V)와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과 개발, 허가, 판매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약 1억 3200만 달러(약 1,650억원)로 상업화 이후 판매에 대한 단계별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된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시나픽스의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 3종 GlycoConnect™, HydraSpace™, toxSYN™의 사용권리를 확보하여 ADC항암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나픽스의 ADC 플랫폼 기술은 항체에 정확한 숫자의 약물을 정확한 위치에 접합시키는 위치특이적 결합방법(site-specific conjugation)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타 기술들의 경우 항체 변형이 필요한 반면 시나픽스의 기술은 기존에 발굴한 항체를 변형없이 ADC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ADC보다 우수한 효능을 가진 반면 독성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종근당은 2019년부터 시나픽스와 경쟁력 있는 ADC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ADC 대비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을 가진 ADC를 확보해 왔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종근당은 소세포폐암 신약 캄토벨을 비롯해 항암 이중항체 CKD-702 등 다양한 항암제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시나픽스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픽스의 최고경영자인 피터 반 데 산데(Peter van de Sande)는 “시나픽스의 새로운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이 항암제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종근당의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근당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은 암세포 등의 특정 세포의 특정 단백질 혹은 수용체에 결합하여 항체에 접합된 약물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다른 세포에는 해를 주지 않고 특정 세포만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약효를 높일 수 있어 국내외 제약사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항체-약물 접합체 시장은 2022년 약 8조원(약 58억 1000만 달러) 규모이며 2026년에는 약 17조 9천억원(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은 자체적으로 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bioinformatics database)를 활용한 ADC 타겟 발굴 모델을 정립하고 다수의 추가 타겟을 선정하여 ADC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ADC 기술 기반의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나픽스(Synaffix B.V.)는 네덜란드 소재 생명공학기업으로 GlycoConnect™, HydraSpace™, toxSYN™ 등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Amgen, Genmab, ADC Therapeutics, Mersana Therapeutics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나픽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항체-약물 접합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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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