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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뇌질환 의심되는 위험한 두통...이런 증상 있으면 병원 찾아안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조소영 전문의는“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두통, 편측마비, 복시,시야이상,구음장애,구역,구토증상과 심한 균형 장애를 동반"



2018년 10월1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 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신경과에 가면 MRI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라고 주변에서 많이 권하고 있다. 이 좋은 검사를 그 동안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 기존 가격의 1/4 비용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니 당연히 이 검사를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이유로 신경과에 MRI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하는 환자가 급속히 늘었다. 하지만 보통 흔하게 호소하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MRI검사가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뇌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데도 MRI를 원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해 2020년 3월부터 MRI보험 적응증이 상향 조정되었다.

신경과 클리닉에 하루 내원 환자100명 중 50~70%가 두통,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 그 중 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주변 지인의 권유로 MRI검사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는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한 후 뇌 질환이 의심 될 때만 보험 수가로 MRI 검사를 시행한다. 

두통이 심하다고 심각한 뇌질환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두통이 경미하다 해서 뇌질환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대부분은 단순 두통이지만 뇌졸중 전조증상이나 뇌종양이 두통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조소영 전문의는 “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두통은 여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으로, 편측마비, 복시,시야이상,구음장애,구역,구토증상과 심한 균형 장애를 동반한 어지럼증 등이 두통과 함께 찾아올 때 뇌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지속되거나 기침, 힘주기, 성행위 등을 통해 두통이 악화 될 때 뇌혈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두통 환자에게 혈관MRI를 꼭 시행하는데 뇌혈관CT도 매우 효과적인 검사가 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뇌질환 의심 두통 증상이 있거나 중년 이후 두통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여 점차 악화된다면 전문의 상담 진료를 통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신경과에 내원해 타 병원에서 검사한 MRI CD로 진단을 원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과거 검사 영상 소견이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주치의가 영상물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RI검사를 다시 할 수도 있다. 

MRI재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영상 선명도가 판독에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진단에 필요한 해당 단면이 없어서이다. 뇌MRI검사를 시행할 때는 뇌의 어떤 부분을 촬영한 것인지 어떤 진단에 어떤 촬영 기법이 필요할지 신경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도 진단 과정의 일부이다

조소영 전문의는 “단순 두통으로 MRI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고 MRI검사로 무조건 두통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MRI검사로 두통이 호전되는 것도 아니다. 두통은 자가치료가 아닌 전문의 상담 진료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통은 뇌와 관련된 질병일 수도 있다. 뇌질환은 초기 발견이 힘들어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두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주3일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어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 카페인 음료 절제, 규칙적인 식사와 과일, 채소 등 수분이 많은 영양소 섭취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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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406일→295일로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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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치료제 없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자신의 암조직 활용 ..."면역치료 효과" 높일 수 길 열리나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는 삼중음성유방암에서 새로운 맞춤형 면역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서울대·KAIST 공동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환자 암세포에서 얻은 신항원이 포함된 자가종양유래물(TdL)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폐 전이까지 줄이고, 기존 면역항암제와 병합했을 때는 단독 투여보다 치료 효과가 크게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암세포 돌연변이로만 생기는 특이 단백질 조각(신항원)을 나노입자(LNP)에 담아 투여했을 때도 종양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관찰됐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 교수, 서울대 허유정 암생물학 협동과정 박사, 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팀(김정연 박사)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환자 종양 조직에서 도출한 TdL과 신항원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삼중음성유방암 동물모델에서 검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15%를 차지하는 아형으로, 암세포에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와 HER2 단백질이 모두 없어 호르몬 치료제나 HER2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항암화학요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