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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뇌질환 의심되는 위험한 두통...이런 증상 있으면 병원 찾아안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조소영 전문의는“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두통, 편측마비, 복시,시야이상,구음장애,구역,구토증상과 심한 균형 장애를 동반"



2018년 10월1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 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신경과에 가면 MRI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라고 주변에서 많이 권하고 있다. 이 좋은 검사를 그 동안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 기존 가격의 1/4 비용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니 당연히 이 검사를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이유로 신경과에 MRI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하는 환자가 급속히 늘었다. 하지만 보통 흔하게 호소하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MRI검사가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뇌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데도 MRI를 원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해 2020년 3월부터 MRI보험 적응증이 상향 조정되었다.

신경과 클리닉에 하루 내원 환자100명 중 50~70%가 두통,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 그 중 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주변 지인의 권유로 MRI검사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는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한 후 뇌 질환이 의심 될 때만 보험 수가로 MRI 검사를 시행한다. 

두통이 심하다고 심각한 뇌질환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두통이 경미하다 해서 뇌질환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대부분은 단순 두통이지만 뇌졸중 전조증상이나 뇌종양이 두통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조소영 전문의는 “뇌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두통은 여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으로, 편측마비, 복시,시야이상,구음장애,구역,구토증상과 심한 균형 장애를 동반한 어지럼증 등이 두통과 함께 찾아올 때 뇌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지속되거나 기침, 힘주기, 성행위 등을 통해 두통이 악화 될 때 뇌혈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두통 환자에게 혈관MRI를 꼭 시행하는데 뇌혈관CT도 매우 효과적인 검사가 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뇌질환 의심 두통 증상이 있거나 중년 이후 두통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여 점차 악화된다면 전문의 상담 진료를 통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신경과에 내원해 타 병원에서 검사한 MRI CD로 진단을 원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과거 검사 영상 소견이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주치의가 영상물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RI검사를 다시 할 수도 있다. 

MRI재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영상 선명도가 판독에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진단에 필요한 해당 단면이 없어서이다. 뇌MRI검사를 시행할 때는 뇌의 어떤 부분을 촬영한 것인지 어떤 진단에 어떤 촬영 기법이 필요할지 신경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도 진단 과정의 일부이다

조소영 전문의는 “단순 두통으로 MRI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고 MRI검사로 무조건 두통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MRI검사로 두통이 호전되는 것도 아니다. 두통은 자가치료가 아닌 전문의 상담 진료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통은 뇌와 관련된 질병일 수도 있다. 뇌질환은 초기 발견이 힘들어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두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주3일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어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 카페인 음료 절제, 규칙적인 식사와 과일, 채소 등 수분이 많은 영양소 섭취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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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