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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 온코젠과 항암제 판권 라이센스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한국비엔씨(대표 최완규)는 본격적인 항암치료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항암 전문벤처 기업인 온코젠(대표 안주훈)과 이중타겟의 혁신신약 항암제(First-in-class)의 공동연구개발 및 국내 독점판권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온코젠이 개발중인 이중타겟의 항암제로 암세포에서 과발현되고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칼슘을 차단하는 기전과 표적 단백질인 STAT3(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를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는 항암 후보물질이다.

현재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단일 물질 및 STAT3를 저해하는 단일 물질은 국내외 여러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온코젠이 개발 중인 이중타겟을 동시에 공략하는 약물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약물로 폐암, 췌장암, 삼중음성유방암 등 이미 다양한 고형암종에서 동물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혁신적인 항암 후보물질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가 협업 분담체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온코젠은 전임상효력 및 독성시험을 진행하고, 향후 임상에 필요한 제제와 생산은 한국비엔씨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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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