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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소닉케어, 대한구강보건협회와 MOU 체결

헬스 테크놀로지 분야 선도기업 ㈜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 www.philips.co.kr)의 프리미엄 구강 헬스케어 브랜드 ‘소닉케어(Sonicare)’가 대한구강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립스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필립스코리아 퍼스널 헬스 사업부 이선영 대표와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회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필립스 소닉케어와 대한구강보건협회는 ‘2023 대한민국 양치혁신(부제: 잇몸에서 치아까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양측은 잇몸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양치를 단순히 ‘이를 닦는 행위’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치아뿐 아니라 잇몸까지 관리하는 올바른 양치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회장은 “잇몸병은 흔한 질병인 감기를 제치고 2019년부터 3년 연속 잇따라 외래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했다.”며, “잇몸병은 국민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한 질병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평소 치아뿐 아니라 잇몸까지 관리하는 올바른 양치법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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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위생 미흡 50개소 적발·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실사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관리 부실 ▲제품 검사 관리 미흡 ▲작업장 밀폐 관리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평가 기준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70~85점은 ‘개선필요’로 분류된다. 다만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소가 개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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