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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아이바이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자체 AI 신약 개발 플랫폼 통해 임상 시험 진입한 후보물질 보유… 지난해 기평 통과 및 예심 청구

AI 기반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Pharos iBio, 대표 윤정혁)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Chemiverse™)를 활용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이다. 대표 파이프라인 ‘PHI-101’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이 국내 최초로 임상 시험에 진입한 사례다.

PHI-101은 재발 및 난치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로서 국내와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고, 재발성 난소암(OC) 치료제로 국내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이밖에 항암제 치료물질인 ‘PHI-201’(pan-KRAS 저해제), ‘PHI-501’(악성흑색종, 난치성 대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등의 파이프라인을 갖췄다.

케미버스는 파로스아이바이오가 직접 개발한 AI 플랫폼이다. 약 2억 3천만 건의 빅데이터와 타깃 질환의 최적 표적단백질 및 최적 화합물의 자체 분석 및 발굴이 가능한 각종 인공지능 모듈을 갖췄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해 후보물질의 약효 예측을 통한 신규 타깃 및 적응증 확장 분석 역량을 확보한 플랫폼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이 같은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NICE평가정보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고, 8월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회사는 제반 사항을 준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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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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