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주)의 '라모진정 100mg'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생산을 정지 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연제약(주)는 '라모진정 100mg'에 대해, 2021년도 총 생산량 대비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25호 마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