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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광역학 진단 치료 일체형 복강경 형광 시스템’ 특허 취득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지난 17일, 특허청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광역학 진단 치료 일체형 복강경 형광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

MRI와 같은 영상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으로 정확한 암 진단이 가능하나 이러한 영상 시스템은 수술장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광역학 진단 및 치료 일체형 복강경 형광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편의성과 정확성을 제공한다.

이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라노시스(Theranosis)’로 테라노시스는 치료(Theraphy)와 진단(Diagnosis)의 합성어로 맞춤의학이자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복강경 수술 시,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진단된 암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향후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암 광역학 치료에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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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