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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화이자,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다품종 의약품 장기 위탁생산 협력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이자는 다품종 의약품의 장기 위탁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이자는 지난 3월 1개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추가 계약에 따라 최근 완공된 4공장에서 종양, 염증 및 면역 치료제 등을 포함하는 화이자의 다품종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위탁생산할 예정이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전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화이자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계약은 이달 초 4공장이 예정대로 완공됨에 따라 체결할 수 있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에 더욱 유연하고 진보된 위탁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바이오캠퍼스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맥더모트 화이자 글로벌 공급 최고 책임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한국 제약산업에 대한 화이자의 신뢰를 반영하는 좋은 사례”라며, “전세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력은 갈수록 증가하는 잠재적인 보건위기에 대응하고, 환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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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