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각서'라니!..대약 회장 선거과정에 무슨일 있었나?

권태정전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찬휘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서 공개하자 일부 약사 회원들 진실규명 강력 촉구 파문 예고

대한약사회가 심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권태정전인수위원장의 부회장 낙마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대약 정기총회에서 권태정 당시 인수위원장의 부회장 인선 낙마로 파문이 예상되긴 했지만 대약이 이렇게 빠른 시일에 격랑의 파고를 맞을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찬휘호가 출범한지 채 10일도 안돼 소용돌이에 빠져든  새집행부가 이런 내홍을 어떻게 극복해 가며산적한 현안을 소신있게 추진해 나갈지 초미의 관심 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태정전인수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약 부회장 인선 과정에서 명예가 실추 됐다"며 조찬휘대약회장을 상대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전격 선언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권전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조찬휘 당시 대약회장 출마자가 작성해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각서'까지 공개하며 조회장을 압박,이번 사태가 양측의 감정싸움을 넘어 '대약선거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권전위원장이 공개한 각서에는 지난해 11월 6일 작성된 것으로, 조찬휘 당시 후보는 본인이 당선될 경우 1.권전위원장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고 2.임원 구성 시 권태정감사(당시 심평원 감사직 수행)의 의견을 존중하며 3,대약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등 3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각서는 증인으로 권혁구씨 등 3명이 확인 날인 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어떤 경로로 누구의 요구에 의해 작성 되어졌는지는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서 내용이 공개되자 약사회원들은 '약사회 망했다'는 반응에서 부터 '각서 이면에 무슨 흑막이 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약사회원들은 또 '각서 글씨가 조찬휘회장 것이 아니다' '두사람이 똑 같다' '약사회를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약사 뒤통수 친 행위' '치사하다. 완전 토사구팽이네' 등 다양한 의견을 토해냈다.

약사회원들의 이같은 반응을 비춰볼때 이문제는 더 이상 조찬휘회장과 권전위원장의 감정 대립으로 매듭짓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권전위원장이 법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도 각서의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약사회원들은 지난해 12월초에 치뤄진 대약선거 과정서 조찬휘후보 캠프에선 무슨일이 있었으며,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배경 및 권전위원장 이외의 또다른 각서는 작성되지 않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약사회원은 '이쯤해서 양측이 앙금을 풀고 대승적 차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애정 어린 의견도 내 놓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