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에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17억원을 요구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다른 과실은 없지만 유도분만 시 투여한 옥시토신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판결은 “당시 상태에 비춰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원고 A씨에게 먼저 옥시토신 투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옥시토신에 의한 유도분만 혹은 제왕절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료기록에 따르면 유도분만 시행 전 원고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사진)은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 필수의료에 치명적/대한민국 모든 분만은 제왕절개가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설명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료인에 대한 검찰 입건 및 기소는 필수의료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은 위험성이 있는 질식 분만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과정의 의사로서의 재량권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판단"며 "전문의라 함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환자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진 것이다. 위 사례 경우 옥시토신 사용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질식분만의 과정에서 산과전문의의 객관적 소신에 의한 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이런 판결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듯하다않"며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시간적으로도 비현실적이고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지 의문이다"며 재판부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