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3.1℃
  • 흐림서울 9.0℃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13.1℃
  • 맑음울산 14.2℃
  • 흐림광주 ℃
  • 맑음부산 13.6℃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4℃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제악바이오 컨트롤타워로 설립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해야”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간 유기적 연계 필요
정책의 이행과정 관리 평가하는 기능 고려되지 않는다면 컨트롤타워 역할 한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정책보고서 통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 제시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지적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출범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7일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한 제25호 정책보고서의 주제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먼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가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그는 혁신위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원제약 약무정책팀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자체부담률이 95.9%로,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예고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R&D 역량 강화 및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성은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가속화와 K-MELLODDY’ 기고를 통해 “신약개발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됐다”며 “이를 해소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율화,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AI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는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전모델을 구축해 AI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AI 신약개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보고서는 이 밖에도 굵직한 주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R&D 생태계’ 부문에선 ▲신약개발 모달리티의 패러다임 변화(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미국 ARPA-H의 시사점(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다뤘다.

산업혁신 파트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 도약(윤태진 유한양행 전략실장) ▲디지털 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산(김대진 디지털팜 대표) ▲한국 의약품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이대용 슈어어시스트 대표) ▲제약바이오를 위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이지연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를 담았다.

제약주권에 대해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향상과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성종호 유한화학 상무) ▲감염병 팬데믹 준비와 백신의 중요성(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을 살폈다. 

‘이슈 진단’을 통해서는 ▲K-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 진출 기지로 삼은 까닭(문대선 삼일제약 컨플라이언스팀 차장) ▲글로벌 윤리경영 동향과 시사점(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진단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0년간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중량감 있는 정책 현안들을 두루 다뤄왔다. 2014년 5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2호)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현재와 미래(4호) ▲외국의 보험약가제도 조사 분석(7호) ▲위드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21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23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심도있게 담아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