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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악바이오 컨트롤타워로 설립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해야”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간 유기적 연계 필요
정책의 이행과정 관리 평가하는 기능 고려되지 않는다면 컨트롤타워 역할 한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정책보고서 통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 제시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지적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출범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7일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한 제25호 정책보고서의 주제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먼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가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그는 혁신위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원제약 약무정책팀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자체부담률이 95.9%로,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예고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R&D 역량 강화 및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성은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가속화와 K-MELLODDY’ 기고를 통해 “신약개발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됐다”며 “이를 해소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율화,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AI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는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전모델을 구축해 AI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AI 신약개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보고서는 이 밖에도 굵직한 주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R&D 생태계’ 부문에선 ▲신약개발 모달리티의 패러다임 변화(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미국 ARPA-H의 시사점(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다뤘다.

산업혁신 파트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 도약(윤태진 유한양행 전략실장) ▲디지털 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산(김대진 디지털팜 대표) ▲한국 의약품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이대용 슈어어시스트 대표) ▲제약바이오를 위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이지연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를 담았다.

제약주권에 대해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향상과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성종호 유한화학 상무) ▲감염병 팬데믹 준비와 백신의 중요성(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을 살폈다. 

‘이슈 진단’을 통해서는 ▲K-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 진출 기지로 삼은 까닭(문대선 삼일제약 컨플라이언스팀 차장) ▲글로벌 윤리경영 동향과 시사점(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진단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0년간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중량감 있는 정책 현안들을 두루 다뤄왔다. 2014년 5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2호)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현재와 미래(4호) ▲외국의 보험약가제도 조사 분석(7호) ▲위드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21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23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심도있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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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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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팬데믹 선제적 대응..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속도 가속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차기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2월 19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해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곳이 참여한다. 이번 협력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9월부터 6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내에서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임상시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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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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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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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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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