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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아랍헬스 2024’ 참가… 중동시장 공략

‘MT3000’, ‘IMPO88’ 등 홍보



휴온스그룹의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세계적 의료기기 전시회인 ‘아랍헬스2024(Arab Health 2024)’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렸다.

㈜휴온스메디텍(대표 천청운)은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아랍헬스 2024’ 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전시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기 MT3000 △발기부전 치료기 IMPO88 △체외충격파 쇄석기 'ASADAL-M1'등 대표 기기들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와 참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에스테틱 영역에서는 전동식의약품 주입 펌프 '더마샤인 프로(DermaShine Pro)', '질소프(JILL’ SOF)', 여드름 치료용 의료기기 '더마아크네(DermaAKNE)'를 전시했다. 소독·멸균 영역에서는 내시경 소독기 '휴엔 싱글(Huen Single)'과 '휴엔 DR 02(HUEN DR 02)' 등 다양한 의료 영역을 아우르는 대표 기기들의 경쟁력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MT3000은 높은 충격파 에너지를 활용하는 집중형 마그네틱 방식의 체외충격파 치료기로, 기존 세대인 MT2000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핸드피스 경량화 및 직관적인 GUI를 적용해 사용자의 편리성과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MT3000과 동일 기술이 적용된 휴온스메디텍의 발기부전 치료와 만성골반통증 임상을 마친 체외충격파 치료기 IMPO88도 함께 선보였다.

휴온스메디텍 천청운 대표는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우수 제품들을 아랍헬스 2024 참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뻤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의료기기를 개발해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휴온스메디텍은 의료기기, 감염관리기기 및 의료용 소독제 생산 전문 기업으로,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와 다양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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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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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