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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공장에 무슨일이?...품질문제로 시중유통 완제약 잇단 회수로 '구설'

품질관리와. 기준 및 시험 방법 점검등 적극적 선제 대응 필요

경동제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완제약에 대한 품질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식약처의 강제 회수는 아니지만 완제 의약품에  대해  연속해 자진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장의 품질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7일  경동제약의 피부염 치료제 ‘판테놀연고’(덱스판테놀)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 
판테놀연고는 피부염, 상처, 화상, 욕창 등에 쓰는 흰색 일반의약품으로 변색 등  문제가 발생,경동제약이 자진회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경동제약에 내린 회수 명령


경동제약은 이번 자진회수를 비롯 지난 1월 ‘자니티딘정150mg’(니자티딘)의 불순물 검출로 사전예방적 조치의 회수와 타사 제품에 자사 포장재가 사용된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에 대한 회수가 이뤄졌다. 또 당뇨약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1월 2일에는 ‘자니틴정150mg(니자티딘)’이 안정성시험(장기보존) 결과, 불순물(NDMA) 초과검출로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가 이뤄졌다.

또한 같은 달 18일엔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의 포장재가 사용된 JW신약 ‘피디정’ 1병이 발견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유통가에선 경동제약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진회수에 나선것은 물론 공장의 품질관리와 기준 및 시험에 대한 전반적
 인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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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