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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공장에 무슨일이?...품질문제로 시중유통 완제약 잇단 회수로 '구설'

품질관리와. 기준 및 시험 방법 점검등 적극적 선제 대응 필요

경동제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완제약에 대한 품질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식약처의 강제 회수는 아니지만 완제 의약품에  대해  연속해 자진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장의 품질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7일  경동제약의 피부염 치료제 ‘판테놀연고’(덱스판테놀)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 
판테놀연고는 피부염, 상처, 화상, 욕창 등에 쓰는 흰색 일반의약품으로 변색 등  문제가 발생,경동제약이 자진회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경동제약에 내린 회수 명령


경동제약은 이번 자진회수를 비롯 지난 1월 ‘자니티딘정150mg’(니자티딘)의 불순물 검출로 사전예방적 조치의 회수와 타사 제품에 자사 포장재가 사용된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에 대한 회수가 이뤄졌다. 또 당뇨약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1월 2일에는 ‘자니틴정150mg(니자티딘)’이 안정성시험(장기보존) 결과, 불순물(NDMA) 초과검출로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가 이뤄졌다.

또한 같은 달 18일엔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의 포장재가 사용된 JW신약 ‘피디정’ 1병이 발견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유통가에선 경동제약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진회수에 나선것은 물론 공장의 품질관리와 기준 및 시험에 대한 전반적
 인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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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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