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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회장 신설 놓고 시끌?… 해명 통해"특정인 상정 선임 계획 전혀 없어"

회사 규모 확대 따른 정관 유연화 추진하는 것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은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유한양행 측은 “정관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다. 첫째,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표이사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되어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추가, 공고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기에,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지속되어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한양행은 지금까지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PROGRESS & INTEGRITY’라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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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