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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9일(목)에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PharmaTech Business Center) 24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83개 기업/기관 135명으로 구성된 기술거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의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하는 신약조합이 지난 2000년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술공급기관과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 간의 파트너링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기술거래 핵심거점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In-House R&D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자원의 적기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

 출범 이래 국내외 1,018여개 산·학·연·병의 9,195개 테마를 발굴·심의하였고,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등을 통해 기술거래 주체간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5년간 기술거래/투자유치 실적이 약 1,832억 원에 이르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신약조합은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이날 출범식과 병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도 가졌다. 앞으로 신약조합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사를 중심으로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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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