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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9일(목)에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PharmaTech Business Center) 24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83개 기업/기관 135명으로 구성된 기술거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의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하는 신약조합이 지난 2000년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술공급기관과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 간의 파트너링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기술거래 핵심거점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In-House R&D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자원의 적기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

 출범 이래 국내외 1,018여개 산·학·연·병의 9,195개 테마를 발굴·심의하였고,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등을 통해 기술거래 주체간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5년간 기술거래/투자유치 실적이 약 1,832억 원에 이르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신약조합은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이날 출범식과 병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도 가졌다. 앞으로 신약조합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사를 중심으로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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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점안제 매출 급 성장..기쁨두배, 생산시설 증설 국제약품이 최근 증가하고 안과용 점안제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7일 공시를 통해 안과용 점안제 생산라인 추가 구축을 위한 약 9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점안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공급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단행했다. 현재 국제약품은 점안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 수탁생산(CMO) 물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만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점안제 생산라인을 추가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확대하고, 향후 늘어날 시장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약품은 1회용 점안제 전문 제조설비와 고도화된 무균 충전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 제품으로 자사가 자체개발한 개량신약 ‘레바아이점안액(레바미피드)’과 폭넓은 환자층에서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이 입증된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등 주요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바아이점안액은 일본 점안제 제조사와의 기술수출 계약 이후 해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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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12월7일「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의 생존법>을 주제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면허취소법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