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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박혁진 이사보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혁진 이사보는 종근당의 컴플라언스팀장으로서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운영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은 201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5회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 2018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2022년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며 체계적인 준법경영시스템과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입증했다.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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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