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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 “한국 젊은의사들과 연대할 것”

세계의사회(WMA)의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는 전 세계 의사들의 존엄성, 권리 및 복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계 젊은의사들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는데 전념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공정함, 공평함 및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한국 젊은의사들의 전문가 권리, 개선된 근무조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 권리를 지지힌다면서 한국 정부에게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어떠한 결정도 의료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근무인력이 현재와 미래의 의료 부문의 수요와 인구의 건강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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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