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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내분비물질분석센터 조성은 센터장, SICEM 2024서 심포지엄 강연 진행

GC녹십자의료재단(대표원장 이상곤)은 조성은 내분비물질분석센터(이하 ESAC) 센터장이 지난 4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서울시 소재 그랜드 워커힐에서 개최된 ‘대한내분비학회 국제학술대회(SICEM 2024)’에 참석해 심포지엄 강연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내분비학회가 주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가와 분야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내분비학을 의미하는 ‘One Endo’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32개국 1488명의 국내외 내분비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해 내분비학 분야 최신 동향을 활발히 교류했다. 특히 총 652편의 초록이 접수되어 SICEM 역사상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다양한 내분비학의 연구를 논의하는 55개 세션이 진행됐다.

조성은 ESAC 센터장은 13일(토) 진행된 ‘임상 지침 발전을 위한 협력’ 조인트 심포지엄에서 ‘LC-MS/MS로 측정한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참조표준’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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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