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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이어진 ‘빛의소리’ 기적…한미-MPO,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전달

10년간 전달한 누적 후원 금액 3억 5200여만원 달해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와 한미약품은 올해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빛의소리희망기금)을 지난 3일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단체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개최한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빛의소리희망기금’은 약 2600만원으로, 2013년부터 한미와 MPO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성한 기금은 3억52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한미와 MPO는 코로나 여파로 콘서트가 진행되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에도 뜻을 모아 기금을 조성해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MPO 이철민 교수(일산차병원 산부인과)와 한미약품 CSR 담당자, 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관계자, 장애인 지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및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응 능력과 협동심 함양 교육을 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MPO 이철민 교수는 “장애 아동들이 음악을 통해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MPO와 한미약품의 뜻이 두 기관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사랑복지센터 고우리 팀장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 연주단 ‘한울림연주단’은 정기 연주회에서 창작 실로폰 연주를 펼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한미약품과 MPO의 지원으로 진행중인 꾸준한 교육을 통해 단원들의 숙련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정진영 사무국장은 “장애아동 예술교육에 있어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빛의소리희망기금을 10년 연속 후원해주신 한미약품과 MPO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콘서트에서는 발달장애인 합주단 ‘어울림단’이 MPO와 특별한 협연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었고, 장애인 단원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배려심과 책임감을 배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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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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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