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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1분기 非코로나 진단시약 매출 전년동기比 24% 성장

씨젠이 10일 2024년도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실적 공시에 따르면 씨젠은 2024년도 1분기 매출 899억 원영업손실 144억 원을 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 매출은 0.1%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4.3% 늘어났다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며 코로나 관련 매출은 하락세가 이어졌고 대신 비코로나 관련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4.4% 상승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진단시약과 추출시약을 합한 총 시약 매출 727억 원 가운데 비코로나 진단시약 매출이 576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시약 매출의 80% 가까이 차지했다씨젠의 비코로나 제품은 11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이 기간동안 전년동기대비 분기당 평균 매출성장률은 32%에 달했다반면 엔데믹 영향으로 하락세가 완연한 코로나19 진단시약 매출은 62억 원으로시약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그쳤다.

 

비코로나 제품 중에서는 특히 호흡기 세균(PB) 진단시약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졌다씨젠 측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과 더불어 신드로믹 PCR 검사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호흡기 바이러스(RV)와 소화기 종합진단(GI) 시약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6%씩 늘었다성매개감염병(STI)과 자궁경부암(HPV) 관련 제품도 각각 7%, 8% 증가했다.

 

씨젠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신드로믹 검사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신드로믹 검사는 특정 병원체를 타겟 검사하는 여타 검사방식과 달리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병원체를 한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병원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 다양한 신드로믹 검사를 시간인력비용 등을 최소화해 수행할 수 있어 검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환자들도 빠르고 간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씨젠은 RV, GI, STI, HPV 등 전 제품군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신드로믹 검사가 가능한 토탈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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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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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