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7℃
  • 서울 10.2℃
  • 대전 10.2℃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20.6℃
  • 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박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임성희)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간병비 급여화)’공모를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전국 10개 지역 20곳 요양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참여 희망자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완료했다. 추후 대상자가 발표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따르면 공모 선정 이후 정부와 건보공단 지침에 맞춰 입원환자(올해 3월 31일 이전 입원) 중 의료필요도·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2차례에 걸친 모집 결과 총 33명 모집됐고, 병원은 건보공단에 심사를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 통합판정 심사를 통해 참여 희망자 중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인건비의 40~50%다. 환자 1인당 월평균 59만4천원~76만6천원 수준을 아낄 수 있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필요도에 따라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본 180일에서 최대 12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지침에 따라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배치 전·후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간병비 지원 환자들로만 병실을 구성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임성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은 “앞으로 환자 1인당 일일 간병시간, 보호자 간병서비스 만족도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간병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을 보유한 혜원의료재단이 부천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3회 연속 의료기관평가인증 취득,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은 물론 지난해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 공공의료 유공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등 성과를 내며 지역 내 든든한 공립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