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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박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임성희)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간병비 급여화)’공모를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전국 10개 지역 20곳 요양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참여 희망자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완료했다. 추후 대상자가 발표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따르면 공모 선정 이후 정부와 건보공단 지침에 맞춰 입원환자(올해 3월 31일 이전 입원) 중 의료필요도·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2차례에 걸친 모집 결과 총 33명 모집됐고, 병원은 건보공단에 심사를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 통합판정 심사를 통해 참여 희망자 중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인건비의 40~50%다. 환자 1인당 월평균 59만4천원~76만6천원 수준을 아낄 수 있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필요도에 따라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본 180일에서 최대 12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지침에 따라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배치 전·후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간병비 지원 환자들로만 병실을 구성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임성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은 “앞으로 환자 1인당 일일 간병시간, 보호자 간병서비스 만족도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간병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을 보유한 혜원의료재단이 부천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3회 연속 의료기관평가인증 취득,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은 물론 지난해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 공공의료 유공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등 성과를 내며 지역 내 든든한 공립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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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며,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 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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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숨 쉬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조기 전문 치료가 관건 이른둥이에 흔한 폐 미성숙 질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부모는 큰 불안에 휩싸인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미성숙한 폐 때문에 주로 이른둥이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진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가영 교수의 도움말로 이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까지 살펴본다. 조산아에게 많고, 만삭아도 발생할 수 있어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폐가 덜 자라 폐를 부풀려 주는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해 생긴다. 질기고 작은 풍선을 불 때 잘 안 불리는 것처럼,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한 폐는 잘 펴지지 않아 숨쉬기가 힘겹다. 이른둥이일수록 위험은 커져 임신 28주 미만에서는 발생률이 60~80%에 달한다. 32~36주에는 15~30%, 만삭아에서도 드물게 약 1%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병률이 높다. 조산 외에도 산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아기에게 흉부 기형, 선천 횡격막 탈장이 있는 경우, 폐표면 활성제를 만드는 단백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만삭아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태아, 산모의 출혈 등 여러 원인이 있다. 빠른 호흡·청색증이 주요 증상호흡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