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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심사평가원, 로비음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원주문화재단(이사장 원강수)이 지난 14일 원주 심사평가원 사옥에서‘아름다운 로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원주시민과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심사평가원은 문화생활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민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에게 음악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단에는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심사평가원과 원주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지역민, 임직원, 지역문화예술단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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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