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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헬스케어, 인큐베이터 임상 사례 및 치료 기술 공유 워크숍 개최

GE헬스케어는 지난 14일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고위험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국내 주요 20여개 병원의 수간호사 등 주요 간호 의료진이 참석하였으며, 호주 멜번 머시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GE 헬스케어 임상전문가 시오나 에마뉴엘리 (Emanuelli, Seona)가 ‘초미숙아 신경 발달 관리 및 해외 NICU 사례 공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GE헬스케어 내부 전문가들이 고위험 신생아 간호 지침 및 인큐베이터 치료 관리에 대한 최신 프로토콜 등을 공유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시오나 에마뉴엘리는 발표에서 우수사례로 GE헬스케어의 고위험신생아치료를 위한 프리미엄 인큐베이터  치료  솔루션인  지라프  옴니베드  케어스테이션(Giraffe  Omnibed  CS)와  집중치료대  지라프 워머(Giraffe Warmer, ICS)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한 치료 기술 및 활용 기대 효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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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