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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사회공헌 빛나네...‘종근당 교실 숲’조성

용인 지석초·초당초에 총 726그루 나무 제공…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실시



종근당홀딩스(대표 최희남)는 종근당 효종연구소 임직원과 함께 용인 지석초등학교와 초당초등학교에서 ‘종근당 교실 숲’ 조성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종근당 교실 숲’은 종근당홀딩스가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적인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숲 조성 전문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과 함께 진행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종근당 효종연구소가 위치한 용인 소재 지석초등학교와 초당초등학교 등 2개 학교의 29개 학급에서 진행됐다. 종근당홀딩스는 멸종위기식물 파초일엽, 공기정화식물 아레카야자 등 총 726 그루의 나무와 환경교육키트를 제공했다. 어린이들은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한 화분에 직접 반려나무를 옮겨 심으며 녹색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종근당홀딩스는 이번에 전달한 726그루의 나무가 연간 60kg의 이산화탄소와 330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1,120kg의 산소를 발생시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절멸위기종으로 지정한 파초일엽을 교실에 전달한 나무 수만큼 양묘장에 심어 멸종위기종 증식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아이들이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생태계와 쾌적한 미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실 숲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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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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