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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7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주주 환원 정책 강화"

휴온스글로벌 20억, 휴온스 20억, 휴메딕스 30억 취득

휴온스그룹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70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각 20억원, 20억원,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그룹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정한 건으로 오는 27일부터 6개월간 신탁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휴온스글로벌 373,417주, 휴온스 106,120주, 휴메딕스 834,918주로 자기주식 지분율은 각 2.96%, 0.89%, 7.43%다. 휴온스그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사업회사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584억원, 영업이익 1,139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올 1분기 역시 성장을 이어가며 연결기준 매출액 2,019억원, 영업이익 2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6%, 6% 증가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의 배경에는 회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있었으며, 다소 저평가된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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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