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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품설명회 참가

공기 정화 장치, 동성 에이제로(A-ZERO) 선보여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DCC)에서 진행된 ‘2024 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품 설명회’에 참가했다.

‘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품 설명회’는 사전에 평가를 통과한 제품의 시범 사용 소요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 보장과 공정 조달 강화, 중소기업의 판로 기회 확대 등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군수 혁신의 성공적 도달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129개 기업이 146개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동성제약은 조리흄 특화 공기 정화 장치인 ‘동성 에이제로(A-ZERO)’를 소개했다.
동성 에이제로(A-ZERO)는 조리실 발암물질로 대두된 ‘조리흄’ 저감을 돕는 공기살균청정기 제품이다. 3단계 VOC 프리필터와 국내 유일 오염 공기 상부 흡입, 하부 배출 방식을 사용해 공기 중에 부유 물질 제거와 공기 정화, 살균,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악취 제거가 가능하다. 

특히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페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포름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유해 발암 물질들을 99% 감소시키며 KSRT(한국표준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가 인증기관 실험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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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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