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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의료개혁 제4의 길 출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의료개혁 제4의길>(범문에듀케이션, 276페이지)를 출간했다.

본 저서는 윤석준 교수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에 취임한 2019년부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며 기고한 칼럼과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다. 직접 참여하고, 관찰한 다양한 보건정책 이슈를 다루고, 복잡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크게 일곱 개의 범주(건강보험, 정신건강, 의료산업, 한국인의 건강수명, 의료인력, 기타 보건정책, 대학 사회)로 구성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보건대학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과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글도 함께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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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