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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비디엑스, 중기부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사업’에 선정

아이엠비디엑스(대표이사 김태유)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 사업'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AI △로봇 등의 신사업 10대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선정된 기업들은 사업화 자금기술개발정책자금기술보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엠비디엑스는 2020년에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에 선정돼 3년간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으로 재선정되어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후속 지원을 통해 아이엠비디엑스는 암의 조기발견과 정밀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액체생검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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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