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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이오, 중국 지난시와 기술 협력 업무협약 체결

솔바이오가 중국 산둥성 '지난 의학발전 의학검사 실험실 유한공사'와 손잡고 중국 진출 지원 및 엑소좀 선진 기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 중국 엑소좀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엑소좀 전문기업 '솔바이오'(각자대표 백세환, 반경식)는 중국 지난시로부터 '2024 한중 바이오헬스산업 협력교류회'에 초청받아, '엑소좀 정제분리 기술'과 '조기 암 진단기술' 이전, 엑소좀 및 조기 암 진단기술 전문인력 양성, 현지법인 설립,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하고 中 산둥성 지난시 산하기관인 '지난 의학발전 의학검사 실험실 유한공사'(이하 '지난의학발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의학발전공사'가 소속된 지난국제의학과학센터는 '헬스케어 중국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40조원이 투입된 첨단 헬스케어 국제 스마트시티다. 대학병원과 연계한 △정밀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보유, △창업육성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첨단 헬스케어 산업단지다. 인구 1억7천만명이 거주하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을 거점으로, 2천병상 규모의 대형병원과 최첨단 양성자 치료기 3기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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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