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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스킨 퀄리티 주제 MEX 웨비나 성료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 이하 멀츠)가 지난 6월 7일 멀츠 에스테틱스가 운영하는 정기 학술 교육 프로그램인 ‘MEX 웨비나(Merz Experts Webinar)’를 성료 했다고 밝혔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MEX 웨비나에서는 모델로피부과 서구일 원장의 진행 아래 독일 로젠파크(Rosenpark) 클리닉의 소냐 새틀러(Sonja Sattler) 박사와 압구정오라클피부과 박제영 대표원장의 스킨 퀄리티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강의 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스킨 퀼리티와 관련한 글로벌 에스테틱 트렌드와 병용치료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연자를 맡은 새틀러 박사는 최근 국제학술지 ’피부미용임상연구(Clinical, Cosmetic and Investigational Dermatology, CCID)’에 게재된 논문 ‘스킨 퀄리티 – 전체적인 360° 관점: 합의된 결과(Skin Quality – A Holistic 360° View: Consensus Result)’와 관련해 설명하며 “스킨 퀄리티는 매력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인데, 그동안은 우수한 스킨 퀄리티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전세계적인 미용 피부과 전문의 및 에스테틱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우수한 스킨 퀼리티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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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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