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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수면무호흡환자, 통풍 겪을 확률 3배 높아

양압기 치료통해 산소 수치 교정하면 통풍 유발 요산 수치 상승 억제 가능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통풍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지만, 양압기 치료를 통해 완화될 가능성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풍은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풍은 하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엄지발가락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염증성 관절염의 흔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데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질병이다.  

 

통풍은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져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나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및 대사 증후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통풍이 수면무호흡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과 통풍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호주 퀸엘리자베스병원 줄리아 뉴톨리(Julia New-Tolley)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통풍을 겪을 확률이 거의 3배 높았다. 통풍 환자는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의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BMC 류마티스학(BMC Rheumatology)에 발표한 ‘통풍과 관련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Linked to Gout)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풍 환자는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수면 무호흡증과 함께 더 많은 동반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수면무호흡환자에서 통풍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 수면 무호흡증의 특징적인 호흡 중단과 낮은 산소 수치로 인해 체내 요산 생성이 증가하여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본 논문에서, 양압기 치료가 통풍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냈다는 점이다. 즉,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낮은 산소 수치를 교정하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요산 수치 상승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규 전문의는 “양압기 치료가 기존 통풍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고있는 경우 통풍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밝혀 냈다는 것은 이번 연구결과의 뜻 깊은 성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규 원장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통풍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통풍과 같은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진은 “낮은 산소 수치는 심박수, 혈압 및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함께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기저 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인 양압기 치료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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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