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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세종병원, 병원 내 ‘숨은 천사’ 우수 봉사자 표창 수여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에서 묵묵히 봉사로 업무를 지원하는 숨은 천사들이 자랑스러운 표창을 받았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병원 비전홀에서 열린 표창식에서 최희숙·류혜균·최선향·이경순 님에게 우수 봉사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안내, 외래 진료실 안내, 에스컬레이터 위치 안내, 무인 수납기 안내 등 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각각 누적 봉사 시간 500시간을 넘어섰다. 

 

최희숙 님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인천세종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오후 직장에 출근하기 전 오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중 무작정 인천세종병원을 찾아 봉사하겠다며 연락처를 남긴 게 인연이 됐다. 

 

류혜균·최선향·이경순 님은 평소 지인이던 최희숙 님의 권유로 인천세종병원에서 함께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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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