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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슬립큐’ ..첫 처방

 ‘한독’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웰트’가 협업하고 있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슬립큐’의 처방이 시작됐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은 교수팀은 6월 12일 불면증 환자에게 슬립큐를 처방했다. 해당 환자는 6주간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를 받게 된다. 슬립큐는 통합심사평가 1호 혁신의료기기 중 하나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환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면 패턴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불면증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는 미국, 유럽, 호주, 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불면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만성 불면증의 일차치료로 권고되고 있는 비약물적 치료방법이다. 수면 제한 요법, 자극 조절 치료, 인지 재구성, 이완 요법, 수면 위생 교육 등을 통해 환자의 행동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수면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슬립큐는 인지행동치료의 한계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환자의 치료 참여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슬립큐는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허가 임상 시험결과에서 수면 효율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슬립큐로 치료를 받은 불면증 환자군은 7주 시점에 수면 효율 비율이 기저치(Baseline) 대비 약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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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련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