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최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제38조제1항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48조제9호 등을 위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품 3건(국내 1, 수입 2)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정밀검사 결과 국내로 정식 수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나노종합기술원(원장 박흥수), ㈜피쉬케어(대표 김성현), ㈜엠모니터(대표 전효성)가 체외진단(POCT) 장비를 공동개발한 성과를 국제학술지 「Biochip Journal(바이오칩 저널, IF=5.5)」에 발표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 ㈜피쉬케어, ㈜엠모니터 연구진은 협업을 통해 광어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를 루프매개 등온증폭(LAMP)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현장형 진단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진은 바이러스 핵산 추출 모듈과 소형화된 현장형 분자진단 모듈을 구현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루프매개 등온증폭 기술은 기존의 PCR 기반 진단법과 비교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에서 높은 결과 일치성을 보여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성과는 ‘Point-of-Care Diagnostic Modular Device for Detection of VHSV with Reverse Transc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은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등 3종류로 밝혀졌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5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가 매우 중차대한 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일(금)부터 5일(월)까지 청주시 농업기술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80.1%가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 6월, 7월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앞두고 야외활동과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에 농업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자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부착된 생수와 홍보물을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해 카드뉴스 형태의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기후보건 인식도 조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물),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그늘),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
기존 BCG 백신의 효능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 가능성이 제기 됐다. 국내 연구팀이 온도반응성 나노스펀지(aPNS)를 단백질 전달체 기술에 적용, 세포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항원 제시능과 실험 동물에서의 우수한 면역 반응과 감염 방어 효능을 찾았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새로운 백신 전달체인 온도반응성 입자를 결핵 백신에 적용하였을 때, 면역 반응이 향상되고 결핵균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온도반응성 나노입자 기술과 국립보건연구원의 결핵 백신 개발 기술을 융합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에 적용된 나노입자는 상온에서 입자 형태였다가, 체온에서 항원을 방출시키는 신개념 입자*이다. 항원을 천천히 방출하여 면역 반응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고, 별도의 첨가제 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 나노입자를 결핵 백신에 적용한 결과, 나노입자에 의해 T 세포 면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 BCG 백신이나 항원만 접종한 경우보다 더 나은 결핵균 감염에 대한 방어 효과를 보였다. -나노입자 전달체 활용 결핵 백신 연구 모식도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