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해 약품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신약 접근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제약산업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와 약품비 급증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약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치료 성과를 기반으로 약제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효과성 평가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신규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급여 등재를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개발 투자와 연계해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인하율 감면 등 사후관리 특례를 확대한다. 중소 제약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도 신설해 약가 가산 50%를 최대 4년간 부여한다. 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맞춰 제도 운영의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역의사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체계 ▲의무복무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지역의사제의 실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인재 중심 선발…“의료취약지 정주 유도”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학비 전반이 지원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고시안은 각 의대의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입학정원 비율’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진료권 단위(의무복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전면 개편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R&D 투자 기준 강화와 인증제도 합리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이 2%포인트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매출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기존 7%에서 9%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상향된다. cGMP 또는 EU GMP 기준을 충족한 기업도 3%에서 5%로 높아진다.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해당 기준은 공포 후 3년간 유예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과 ‘외국계’로 구분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외국계 기업은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적용받거나 일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cGMP 또는 EU GMP 인증 기업이 완화된 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정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소를 지정·운영해왔다. 이번 제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이후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지정기간 : 2026. 3. 1. ∼ 2029. 2.28) 주요 지정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확보 ▲병상 60개 이상 및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충주의료원(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지난15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자 측의 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14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도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요구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전공의 및 의대생의 조건 없는 복귀와 법적 형평성 확보 ▶<환자기본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통한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신속 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 제도 병행 추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분석> 연구 결과 조속 공개를 통한 사실 기반 의료개혁 논의 등을 전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없는 상황을 1년 5개월 버텨낸 환자들의 현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료계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5월 1일(목)부터 11월 30일(일)까지 「2025년 건강도시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 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캠페인을 추진한다. ‘2025년 건강도시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는 시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도시를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건강도시 정책 유형에 해당하는 캠페인으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페인은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 네 번째를 맞는다. 전국 지자체 건강도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친화 환경 체감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2024년 건강도시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에는 약 3만 6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캠페인 만족도와 재참여 의향 조사 결과 93%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 참여자 상당수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국가·지방·민간정원과 협업하고, 전국 50여 개 지방자치단계와 연계해 지난해 220곳에서 올해 306곳으로 전국 건강도시 방문 장소를 늘렸다. GPS 기반의 모바일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