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헌재보다 1/3로 떨어질 전망이다.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여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ㅡ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부가가치 높은 신약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2021년 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우수한 초기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약기반확충연구를 강화하고,기초연구성과가 임상단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에도 나선다. 또 기업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신약 임상개발와비임상-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신약R&D 사업화 지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중인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22일(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제(글로벌)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신약개발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20일(토)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하였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되었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2017년 기준)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 (※ OECD 평균: 3.4명)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이다.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되었다.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하였다.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