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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젊은 층을 겨냥 온라인 금연광고‘인생을 낭비합시다’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20일(토)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하였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되었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금연본능‘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하여 공포영화의 예고에서 나올듯한 긴장감 있는 화면과 배경음악으로 구성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광고는 젊은 층이 금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젊은 층이 금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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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